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집유 2년
허위사실 공표로 중형, 의원직 상실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 민주주의가 훼손될 염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에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고(故) 김문기씨를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는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한 것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22년 9월에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 2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으로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여 원도 반환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사건 이외에도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 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불법 대북 송금 등 3건의 재판도 진행중이다.
2024. 11. 15 손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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