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체육공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체육․레저 중심지 도약
울산체육공원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명실상부한 체육공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울산시는 11월 20일 개최된 울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옥동․무거동, 울주군 청량읍 일원에 위치한 울산체육공원 부지 93만㎡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reen Belt)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울산체육공원은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을 위해 조성된 이후 축구장과 수영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이 들어서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이에 화장실과 주차장 등 시설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공원 내 환경평가 1등급 저수지와 1, 2등급인 수목 등이 있어 해제에 어려움이 컸다.
울산시는 산림 훼손과 수질오염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설득하여 오는 11월 28일 해제 고시될 예정이다.
해제 이후 문수야구장의 관람석을 기존 1만 2,000여 석에서 총 1만 7,000여 석 규모로 확장하고, 100실 규모의 유스호스텔을 신축해 300여 명의 선수단이 체류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국내 최초의 도심형 카누슬라럼센터(경기장)도 건립한다. 국제대회 규격을 충족하는 이 시설은 국제대회 유치와 전문 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 시설을 갖춰 수상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비시즌에는 시민들을 위한 레프팅, 카누 체험, 물놀이, 빙상장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옥동저수지 인근에는 편의점, 휴게음식점, 북카페 등을 갖춘 3층 규모의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문수테니스장 일원에는 8면 규모의 실내 테니스장이 새롭게 조성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전용 건축물을 조성해 총 1,000여 대의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울산체육공원이 체육·레저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2024.11.20. 손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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