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취재현장취재 (부산범천동 사무실)
2022년 3.5일 오후 2시경 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소에 투표도 할 겸 사전투표현장을 취재하고자 부산광역시 범천2동 사전투표 현장을 찾아 갔다
이 현장엔 약 20여 년간 중앙선관위의 부정투표와 법적투쟁 해온 부산시 치과의사인 이재진씨, 그리고 지난 4.15총선의 부정선거규탄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며, 기울어고 혼란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가재건국민연합의 사무총장인 이상덕씨와 함께 사전투표현장을 투표도 할 겸 취재 차 찾았다.
우리 일행 중 이재진씨가 먼저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하려고 들어 갔어나 잠시 후 나와서 하는 말이 이곳에서 불법과 부정의 사전투표용지로 사전투표를 하고 있고 이것은 불법이니 이 현장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신고하니 오래지 않아 경찰관들과 부산선관위 직원들이 왔었다
선관위 직원들은 사전투표서 현장에서100m 떨어져야 한다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대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경찰관은 이 근처 지구대로 가자고 하였으나 지구대는 가고 싶지 않아 머뭇거리니 지구대로 갈 것을 요구 하였다
그래서 근처 지구대에 도착해서 우리들의 사전투표의 불법과 부정을 신고하겠다고 하니 접수를 할 수 없다면서 부정과 불법이 있으면 문서로 고소고발 하면 된다면서 사건 접수는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신고 받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니 일단 신고는 접수 하겠다고 하여 우리의 사전투표 현장에서 불법부정의 사실들을 다음과 같이 진술 하였다
첫째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인쇄는 위법이고 QR코드가 불량코드 임에 대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4.1.17.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제151조 6항에서는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 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며
매트릭스 모양 (격자무늬 또는 바둑판 모양)의 많은 양의 정보를 담을 수 있고 특별한 판독 프로그램으로만 판독 할 수 있는-개인 정보를 은밀히 담을 수 있으며 생성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검증이 되지 않으면- 위험한 QR코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 막대모양의 1차원 바코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지방선거 이래로 중앙선관위가 법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지속적으로 인쇄해 사용해 오다가 적법성 여부에 대한 문제점이 일부 국민과 언론에서의해 제기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국회가 2018.8월말 국회가 “ 시정요구명령”에서 사전투표용지 QR코드 표시 근거 마련 필요“라 요구하고 지적사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의 사전투표지에 막대모양의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인쇄하여 선거벽보 등의 정보를 담고 있음“ 이라고 지적한 국회의 시정요구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발부 하였고
이에 대해 2019.1.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사전투표용지 바코드 인쇄와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개정 등 노력을 하겠음”이라는 조치 결과를 보고 국회법 제84조 제2항에 근거한 국회의 시정요구처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법 제4절(제61조~67조)권한 쟁의심판에 의한 이의 제기 없이 수용함으로써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위는 근거 없이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사법부는 중앙선관위의 근거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판결
이는 헌법 제40조에 근거한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QR코드 불법이 워낙 명백하여 사전투표지에는 QR코드가 인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는 “사전투표지에는 바코드가 인쇄되어”라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둘째 우리가 QR코드가 있는 사전투표용지는 비밀투표가 보장될 수 없는 것 같아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겠다고 하자 그것은 제164조(투표소의 질서유지)의 위배된다고 한다 그 내용인즉 제 2항 사전투표관리관 혹은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 하여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 질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협조를 요구 할 수 있다
자기의 투표용지를 찍는 것이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하는 조항에 해당되는가?
셋째 왜 투표관리관의 사인이 없고 인쇄사인만 있는가?
그러자 선관위 직원들은 투표관리관의 도장은 인쇄로 가름 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다고 말한다 이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으로 위임 한 것은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포괄적 위임 금지의 원칙○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 ,포괄적 위임하는 것이 금지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며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위 사항들을 항의와 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신고를 받을 수 없다며 사전투표가 부정과 불법이면 문서로 작성 고발 고소하라는 것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신고를 받아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선관위 직원은 ‘소란행위는 투표방해 행위이다‘라고 말하며 경찰은 계속 이러시면 경찰서에서 못나가게 할 수 있다며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라고 윽박지르며 맞장구를 쳤다. 소란을 피운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리고 불법을 신고한 자는 우리인데,,,,
마치 죄를 지은사람 취급하면서 경찰들의 불손한 태도와 버르장머리 없는 태도를 보면서 분노와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옛날 60`70년대의 경찰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조금만 잘 못해도 파출소에 가면 폭행과 폭언을 하며 겁을 주면서 민중의 지팡이라고 억압하는 완장 찬 순사가 문득생각 났다 이런 걸 보면서 경찰이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을 기회 있을 때 마다 주장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 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 같은 불안 한 마음이 앞서는 것은 너무 과민 반응 일까“?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려면 아직도 많은 노력과 그 집단의 성찰이 앞서 있을 때 국민들로 부터 격려와 존경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