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일 걸 (한국간도학회 회장)
약 력
성균관대학교 학사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 취득(국제정치외교학 전공)
* 간도지역 역사, 간도분쟁사 연구, 한중외교사 연구
본 top사사뉴스 편집부 에서는 한국외교문화영토 분야에서 역사적으로 독보적인 연구와 논문으로 알려져 있는 이일걸 박사(간도학회 회장)의 논문을 연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있는 국민들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간도지역 지도 변천과정에 나타난 간도영역 고찰
(2016 한국간도학회 학술세미나 발표)
제4편
(元)도 공주를 고려에 시집보낼 때 요양-심양 땅을 탕목지로 하였다“하여 요양이화자의 『한중국경사 연구』에서는 같은 “추후별단”의 번역문을 인용했지만 위의 「두만강 원류」를 끼어넣지 않았다. 그 대신에 이화자는 “동쪽 골자기의 토석퇴를 설치하고 두만강 수원인 홍토수 수원 사이에 목책을 연결시켜 놓았다”고 왜곡시켰다. 당시 허량 등이 목책을 설치한 것은 토문강의 우측 원류에만 연결하였지 두만강 원류에 연결했다는 기록이 없는데도 이화자는 『 한중국경사 연구사』에서 허량이 사사로이 홍토수로 목책을 이었다고 왜곡시키고 있다. 그는 조선과 청의 감계사가 동의하여 작성한「정해감계도」에 비석에서 토퇴, 석퇴, 목책이 토문강(오도백하)로 연결시켰는데도 굳이 이중하의 추후별단의 마지막 부분에 기술한 “에전의 경계 표식이 수풀 속에 은근히 보인다”는 부분이 50리나 떨어진 홍토수로 이어지는 능선을 말하는 것을 결코 아니다. 50리면 10km의 긴 거리이다. 문장의 구조상 허량이 설치한 토문강에 설치한 표식을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화자는 중국 측에 유리한 자료만을 인용하여 자의적인 결론을 내리는 수법을 역사적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강석화, 이화자, 송기호, 배성준, 이계성, 이강원의 주장의 공통점은 간도문제를 연구한 선학들의 연구업적을 먼저 면밀히 분석하지 않았으며, 왜곡된 강석화의 저술의 주장과 상통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들은 1909년 간도협약으로 간도문제는 일단락되었다는 중국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였다.
3. 이들 공통된 주장의 문제점
앞 절에서 언급한 학자들의 논문이나 시론에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은 간도문제를 몇 십년 혹은 평생 연구한 선학들인 신기석, 노계현, 이한기, 김득황, 양태진, 이일걸, 노영돈, 촤장근, 이돈수의 연구 업적을 분석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주장을 무시한 채 자신의 논지를 주장하고 있다.
둘쩨, 간도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지 않고 왜곡된 2차 자료를 대부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특히 간도영유권 문제는 복잡한 국제정치 현상과 국제법상 제기되는 논쟁점들이 혼합된 문제임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에는 시기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이나 지명과 용어의 분석에 중점을 두면서 마치 이들 문제가 간도영유권의 문제를 대변하는 것처럼 주장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강석화를 제외한 이들의 주장 배경에는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인식하고 일정한 시기만을 다룬 강석화의 저서"를 참조하였으며, 조선실록과 동문휘고를 인용하면서 압록강 이서와 두만강 이북의 관할권 등 상반된 기사를 언급하지 않았다. 여섯째, 간도문제 분석의 필수적인 "북여요선", “동문휘고”, "통문관지"와 일본비밀문서를 정리한 "간도영유권관계발췌문서" 및 서양고지도의 자료에 대해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곱째, 1711년의 강희제의 상유인 “西爲鴨綠 東爲土門”의 토문강에 대한 분석과 강희제의 지명 및 지도 변조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요동지"와 "전요지"에 나타나는 토문하와 서양고지도에 나타나는 ‘Tumen, Toumen"의 상관성 조차 분석하지 않았다.
여듧째, 일본통감부 간도파출소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간도문제를 2년 넘게 연구 답사하여 국제법 박사학위 논문이며, 간도분쟁 연구에 필수 문헌인 시노다 지사꾸(篠田治策)의 "백두산정계비" 와 "간도문제의 회고" 등의 저술을 분석하지 안핬다
아홉째, 백두산정계비 건립의 목극등의 행위가 국제법상 법리상의 착오로 책임이 청에 있는 것과 2004년 10월 반기문 외통부 장관도 "간도협약은 국제법상 무효"임을 천명하였는데 간도협약의 국재법상 무효임을 모르는 것 같다.
열 번째, 1897년 서변계관리사로 임명받은 서상무와 1902년 간도시찰사로 임명받은 이범윤의 활동 및 1900년 이도재 평안도 관찰사의 압록강 대안지역을 평안도에 배속시킨 자료를 누락시켰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간도영유권 문제는 매우 복잡다단한 문제로서 쉽게 간단하게 결론지는 문제가 아니다. 적어도 이 분쟁은 300년 간 지속된 정치적 및 법률적인 영유권 분쟁이기 때문이다. 즉 조선과 청과의 간도영유권의 분쟁에 있어서 일어났던 300년간의 사건인 1627년 강도회맹, 봉금문제, 1712년 정계비 건립, 2차의 정해, 을유 국경회담, 1909년 간도협약체결, 1962년 조중변계조약 등의 각 사건들은 "간도영유권 분쟁의 하나의 사건"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부연하면 "간도영유권 분쟁"은 아직도 우리 민족과 중국 간에 진행되고 있는 영유권분쟁이라는 사실이다. 중국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다. 2004년 8월 방한했던 우다웨이는 우리정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하였다고 하였다.
Ⅲ. 고려 이전의 영역 변천에 대한 선행 연구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이병도와 그 제자들은 고조선의 중심지와 낙랑군을 대동강 유역의 평양으로 비정하였으며, 한사군도 한반도 북부지역에, 패수를 압록강 이남의 청천강, 박천강 유역으로 비정하였다.
최근 고구려의 수도로 알려진 북한의 평양이 옛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진짜 평양의 위치에 대한 규명이 시도되고 있다. 즉 평양의 장안성은 장수왕이 427년 천도했던 평양이 아니며, 평원왕이 586년 천도한 것이다. 고구려가 망한 이후 고려의 건국세력들 일부도 장안성을 평양으로 인식하였으며, 고려도경의 저자 서긍은 고려 역사의 출발을 기자조선으로부터 서술하고 있다.조선 초기의 권근의 양촌집이나 정도전이 지은 경국대전, 동국사략, 동국통감, 동사강목, 아방강역고 등은 기자를 중심의 정통 역사를 계승하는 것처럼 서술하였다. 그 정통이란 중화 혹은 소중화 혹은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근본적으로 사대주의 입장에서 고대 평양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일제강점기 이후 고대평양 인식은 조선시대의 사대사관과 함께 식민사관의 논리에 의해 강화 및 유지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식민사관의 논리에 순응해온 이병도 일파의 이론에 따라 고구려의 평양천도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평양의 천도사를 분석한 복기대는 유리왕이 옮긴 두 번째 도읍지는 환인지역이 아닌 두우의 『통전』에 나오는 압록강(마자수) 부근으로 비정하였다. 또한 동천왕이 옮긴 수도는 환인, 고국원왕은 집안,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은 요양으로 비정하면서, 이 때의 패수는 장수왕이 요양으로 천도한 후 요양 부근의 강으로 태자하를 포함한 혼하 수계가 고구려시대 패수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복기대는 이와 같이『통전』의 압록강은 현재의 압록강이 아닌 요하이며,유리왕과 산상왕이 천도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임찬경도 요하 부근에 있는 의무려산 일대를 고구려 첫 도읍지인 졸본으로 비정하였다.
성헌식은 고구려의 첫 도읍지 졸본을 국내성으로 보이는 평요고성에서 가까운 산서성의 태원(太原)으로 비정하였다. 평양성은 임분(臨分)으로 보았으며, 광개토대왕릉은 산서성 황하변 예성현 영락진에, 압록수는 산서성을 가로질러 흐르는 분하(汾河)로 비정하였다.
또한 우리는 고려시기의 영역이 합록강-두만강 이남으로 배웠다. 그러나 고려의 판도에 대한 강한 의문점은 윤관의 “동북9성” 축성 위치였다. 이병도는 윤관의 9성을 모두 함경북도에 비정하여 비를 공험(홍원 ?)에 세웠다고 기술하였다. 이병도가 언급한 이 비는 윤관이 공험진에 성을 쌓고, 두만강 7백리 북쪽의 선춘령 상에 세운 ‘고려지경(高麗之境)’의 비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북9성”에 대한 이병도의 함흥평야설은 일제강점기시기 이께우치 히로시(池內宏),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등이 식민사관 중의 반도사관의 논리로 이를 주장하였으며 공험진과 선춘령비를 부정하였다.이병도는 그의 일인 스승이 주장한 함흥평야설을 맹목적으로 추중하였으며, 그를 이은 이기백 역시 함흥평야설이 주장하여 한국사학계는 일제식민사학 이론을 계승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조선 성종 때 편찬하고, 중중 때 새로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공험진은 소하강변에 있고, 선춘령은 두만강북 7백리에 있으며, 윤관은 개척한 공헌진에 성을 쌓고 선춘령상에 비를 세워 4면에 ‘고려지경(高麗之境)’을 새겼다”고 하였다. 또한 『고려사지리지』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음을 부기하였다.또한 『세종실록』의 지리지에도 공험진과 선춘령의 기사가 나온다. 고려 예종 이후 고려가 여진을 정벌하고 공험진비를 세워 고려의 동북국경을 ‘공험진선’으로 확정함으로써, 이후 조선왕조 수립 초기 태종과 세종이 공험진 이남을 조선의 영토임을 강력히 요구하여 국경선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그러나 이들 식민사학자들은 이런 중요한 사료를 무시하는 것이 이병도 이후 원칙이 되었다.
그리고 두만강 이북설은 이익, 이종휘 등 실학자들과 1970년 이후 많은 학자들이 즉, 김구진, 정해은, 방동인, 허인욱, 최규성, 윤여덕, 복기대, 이정신이 이 설을 주장하였다.그러나 식민사학자나 그의 영향을 받은 학자와 중국 측은 공험진의 두만강 이북설을 부인하였다.
특히 허인욱은 속자치통감, 금사, 고려사, 등의 사료의 분석에 근거하여, 두만강 이북의 간도 일부까지도 고려의 행정구역으로 편제하였으며, 숙종2년()1097년) 전후 시기에는 경박호까지 진출하는 등 윤관의 여진 정벌로 고려의 동북계가 두만강 이북의 간도지역까지 확장된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고려의 영역이 두만강 이북 선춘령까지 확대되었지만 이병도 등의 식민사학자들은 이 사실을 부정하여 “동북9성”을 함경북도 지도에 그렸다. 심지어 공민왕의 고토 수복정책 마저 이들은 누락하여 기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려의 영토는 압록강 - 두만강선을 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고려시기의 영토가 요양, 심양지역까지 미쳤다는 기록은 여러 문헌에 나타난다. 공민왕시기의 요․ 심 지역 수복정책은공민왕이 1370년 이성계와 지용수를 시켜 동가강 유역의 우라산성과 동녕부를 점령하였으며, 고려정부는 “요양-심양지역”은 원래 고려의 영토였다“고 동녕부에 통고하였다. 당시 지용수는 요양-심양 영토 사람들에게 ”요양-심양지역”은 우리나라 강역이며, 백성도 우리 백성이다.
다음 제5편으로 이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