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8일부터 신청 가능
4일 울산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지원제도를 도입한 북구가 울산경제진흥원 및 울산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내달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박천동 구청장은 이날 오후 3시 구청장실에서 울산경제진흥원 정환두 원장, 울산신용보증재단 한양현 이사장과 경영안정자금 운용 업무 협약을 맺었다.
올해 경영안정자금 융자운용규모는 중소기업 50억, 소상공인 50억 원 등 총 100억 원이다.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은 업체당 2억 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 한도에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 뿐 아니라 거치기간동안 대출이자 중 중소기업은 3%, 소상공인은 2%를 북구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이자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북구는 이자차액 지원을 위해 2년 동안 약 4억3,000여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이달 8일부터 융자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울산경제진흥원(283-7135)으로 하면 된다.
박천동 구청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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