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청,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전담 인력 2명 뽑아
- 8월 말까지 2천800여건 적발, 5억2천여만원 과태료 부과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울산 중구청이 보다 강력한 단속을 위해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해 현장에 배치한다.
울산광역시 구청은 1일자로 불법광고물 단속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해 현장에 배치하고, 본격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섰다.
이에 앞서 중구청은 인력 확충을 위해 울산시에 예산 2천만원을 요청했고, 최근 울산시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이번에 충원된 2명은 매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6일간 관내 전역에 대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에 나서고, 특히 주말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 역할을 한다.
중구청은 이외에도 기존 공공근로와 청원경찰 등 7명의 단속을 활용해 불법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단속을 벌이고 있다.
중구청은 올해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지난 8월말까지 총 2,837건을 단속해 5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광고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도시미관 저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정환 디자인건축과장은 "지금까지도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왔지만 이번에 채용되는 추가 인력을 통해 한 층 더 강화된 단속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향후에도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중구청의 이런 뜻은 좋치만,단속의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함정단속도 하지 말아야 피단속자도 수긍하며 인정할때 진정한 단속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구청의 단속행정을 눈 여겨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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