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산 명촌진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보상비를 받지못해 이주하지 못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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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촌진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조합의 도산으로 주민들이 보상비를 받지못해 이사를 가지못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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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이용한 합법속에 가려진 사기꾼들의 범법행위
서 훈 기자
“현재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민간사업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가장 위법. 탈법, 탈 행정의 가장 모범이 되는 사례가 울산에서 행하여지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진정으로 알려져 많은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명촌,진장지구는 울산에서도 삼산동과 함께 울산을 대표하는 도시미관지역이고 면적도 약 40만평으로 울산에서도 아마 가장 큰 구획정리사업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허가를 취득 후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한 후 미리 공사대금과 체비지를 주어 그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를 못하자 조합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20년 가까이 중단하자 시행조합도 사라지고 행정관청도 손 놓고 있고 빈 사무실민 폐허처럼 남아있는 실정으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은 개개인의 역량과 힘이 모자라 조합(이사회)의 횡포에 분통이 터지고 더 이상 방관 할 수 없어 기존 조합을 파산한 후 공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공사를 완공하여 조합원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위하여 방편으로 일부 진성조합원들은 이 사업의 공사 진행도 안 되고 조합에 공사 진행자금도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파산신고 신청을 하였으나 이마저 기존조합에서 어용조합을 해산 못하게 법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어 합법을 가장한 법리투쟁으로 불법, 탈법, 탈 행정으로 세월만 보내고 있어 명촌, 진장지구 토지구획정조합원전체의 재산권의 피해와 자연재해(태풍,수해)가 닥치면 속수무책으로 고통과 재산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 배수과 다리 공사을 하지 못해 해마다 태뭉이나 수해에 피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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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울산 진장. 명촌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조합장 김 통국)은 1998년8월14일 관계기관으로부터 진장, 명촌 토지구획정리사업 허가서를 받았다
2.1999년 1월28일 평창토건 주식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①경쟁회사 없이 수의 계약 하였으며
②공사 보증회사를 2개 이상 두어야 하는데 두지 않았다
③공사계약과 동시에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사체비지 316.530m2를 시공회사 평창토건에 명의변경하여 주었다
④평창토건주식회사는 316.530m2담보로 임대주택 약3.200세대를 지울 수 있었다
4. 공사 준공도 하기 전에 미수공사비 약400억원, 하자보증금약100억원, 북구청농지부담금37억원, 현대통신외431명, 농지부담금 37억원, 이주보상비 ??? 등 기타 약 100억원등 약600억원을 시공회사 평창토건에 넘겨주어 시공회사가 부도와 동시에 구획정리 공사가 11년간 중단되었어며....
◌농지부담금 약74억원 이주보상비? 둥을 지급 할 용처에 지급하지 않고 시공회사 평창토건에 넘겨주었으므로 이것은 월권이며 배임으로 집행부(조합이사회)가 책임져야 할 엄중한 사실이다
◌재산세 약36억원 종부세 약10억원을 상실 하였으며 이러한 부실을 저질러 회생할 수 없는 조합으로서 조합이 파산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 재산을 공사도 하기 전에 부실한 시공사 평창토건에게 모두 넘겨준 것은 조합구성 전부터 구상하고 공모하지 아니 하고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어용조합이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일들은 정관에도 없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대의원 승인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사안인데, 사실이면 월권이며 이 모든 책임은 이사회와 대의원들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이 땅에 또다시 이루어 져서는 아니 된다 는 것을 만 천하에 밝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준엄한 교훈을 삼아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파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5.공사비 약 130억원이 소요 되는 교량공사 및 배수시설이 되지 않아 2016년 태풍 차바가 엄습하였을 때 토지 구획정리조합 사무실 앞 사거리가 침수되어 교통이 마비되었으며 일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금 없이 아무런 대책을 못하고 있는 유명무실 한 조합이다
6.진장,명촌 토지구획 정리지구내 이미 시설 되어있는 기반시설이11년이 넘어 도로 포장이 갈라지고 파손되어 도로보수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할 시기를 놓치고 있어 보수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도로파손으로 비산먼지발생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보도블록, 배수로등 시급히 하자 보수를 하여야 함에도 하자보수금을 보관하지 못하여 대책이 없는 조합은 폐쇄 되여야 한다
미 준공된 각 토지구획정리사업장은 관청에서도 관할대상이 아니다보니
더욱 그 해당 조합의 책임이 중대하다 할 것이다
이 번 부실조합의 탈법,위법,탈 행정으로 입주민과 조합원들의 피해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7.조합원들이 어쩔 수 없어 조합에 변칙으로 대납하여준 대체농지비가 북구청에 일정금액이 들어가면 압류되어있는 체비지 일정부분 해지하여 주면 그 체비지를 매각하여 대납자인 조합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조합통장에도 넣지 않고 이사회 결정이라 하여 조합의 채권압류를 면하기위한 명목으로 김 통국 조합장 개인통장에 수 십억원이 입금되어 사용하였다 고하며 조합원들이 수사를 할 수 없는 개인이므로 미루어 추측이 가능하다
8.감사기능이 마비되어 십 수 년이 지나도록 재무재표 를 배포한 사실이 없으니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9.상기와 같은 여건에도 채무에 대한 압박으로 볼 수 있는지 조합이 존속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10. 2006년 12월26일 평창토건이 부도난 직 후 조합장 김 통국이가 평창토건에 양도하여준 채비지에 605억원에 대한 채권확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가 기각되었으며 받을 수 없는 것을 이미 알았다고 사료되며...
11.받을 수 없는 채권인줄 알면서 평창토건 파산부를 상대로 605억원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여 1.616명의 조합원들의 여론을 다른 방향으로 호도하고 조합재정을 파탄 낸 책임을 물타기 하는 동시에 조합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받을 수 없는 605억원을 받으면 준다고 속여 왔던 것으로 판단 됩니다
우선 조합장 (김 통국은 평장토건주식회사와 어용조합을 만들어 집행부를 구성해서 갖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본다 조합과 평창토건주식회사의 계획돤 사기사건이며 이 것을 감추기위해 모든 것을 이사회의 결의로 합법화를 주장하며 막대한 자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법으로 가장하고 있으며 진성조합원들을 울리고 있다 지금까지 20년 지나고 앞으로도 이대로 간다면 30년 40년 아니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사업의 준공기간 이다
미개발 지역 수 많은 피해 조합원들이 지급한 공사비를 조합관계자들이 관리부실로 막대한 손해를 끼쳐버렸고 십 수 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여 땅을 치고통탄을 하여도 어디에도 호소하여야 할지 모르고 법과 행정부처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강 건너 불 구경 하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이 되지 않아 평창리비에르 3.200세대의 주민들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 개발지역 피해 조합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고 생업에 바빠 현실을 알고도 법과 행정에 무지하여 힘이 없는 약점을 이용하여 온갖 불법, 탈법, 탈 행정, 부조리를 자행하고도 거리를 활보하는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지 않고는 그렇게 자만하고 당당 할 수 없을 것이다
기만과 면죄용으로 재원이 없는 평창토건 파산부를 상대로 승소하여 605억원으로 재원을 조달 할 수 있다고 허망된 주장으로 이제 그만 피해조합원들과 법원을 우롱하지 말 것이며 더 이상 거짓으로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관계부처는 앞에서 나열된 피해된 자금과 불법 탈법,탈행정을 방관 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적폐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파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모색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기관이 결국은 불실 조합이 저지른 하자 보수와 일부 미수공사, 교량, 도로공사, 탈세등은 관리감독 불실의 책임으로 결국 후일에는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번사태의 중심에 있는 명촌진장지구구획정리조합장이나 이사들은 지역에서는 유지이며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다
지역 토호족들의 토착비리이며 힘 있는 자가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사기와 거짓으로 부정과부패로 얼룩 져 있는 사태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현 정부가 말하는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대지의 보상도 받지 못하여 이주하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 속 에서 20년 넘어 살아가는 세대수가 약40~50호정도 되고 , 채비지 토지는 아직도 등기가 되지 않고 건물만 등기되어 있어 많은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있읍니다
또 한 명촌 진장지구의 모든 도로들이 얼마가지 않아 차량통행과 사람들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이 지역은 모든 면에서 울산의 민란이 일어날 수 있는 큰 불씨를 키우고 있읍니다
울산시와 북구청이 적극나서서 행정처분하고 부도난 명목상의 조합을 해산 시키고 진성조합원들로 구성 돤 새로운 조합을 구성해서 나머지 공사를 다시 추진한다면 그마나 해결의 실마리를 찿을 수 있다고 본 다
그리고 어용조합을 만들어 평창토건의 사업에 조합원의 공사대금을 착복한 평창토건과 어용조합의 집행부의 책임을 엄격히 물어 책임을 져야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뿐 만 아니라 더 이상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법치국가로써 대한민국이 바로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 앞에 만인이 정말 공평하다면 이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도 힘 있는 자에게만 유리한 법이라면 누가 법을 지키겠으며 대한민국은 외부보다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
▲ © 3200세대 평창리비에르 주민들은 아직도 미준공으로 아직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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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촌, 진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연과 관련한 주민진정서
(국회법사위원장님. 대법원) 나라와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국회법사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울산시 북구 명촌 ,진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관련 부지의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그래도 잘되겠거니 하며 살아온 세월이 벌써 20년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려운 일도 많고 신경쓰야 할 부분이 한 둘이 아니지만 왜 이렆게 쓸데없는데까지 신경을 써가며 살아야 하는지... 비만 오면 물난리에 태풍이 왔다면 그 걱정과 불편함이 말이 아닌 세월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했어면 빨리 완공을 해서 도시미관도 살리고 도시의 기능을 해야하는데 현재 위 조합의 기능이 그렇치 못합니다 공사가 너무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멈춘지가 벌써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행정관청도 손 놓고 있고 사업 시행하던 조합도 사라지고 없고 빈 사무실만 폐허처럼 남아있는 실정으로 누가 이 일을 정리해야 합니까? 최근 조합원 중 일부가 모여서 공사 진행도 않되고 조합에 공사 진행 할 자금도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조합파산선고를 신청하였는데 이 마저 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니 우리 주민들은 이대로 살아야 합니까?
“조합장이 돈 떼먹고 도망 갔네 ,죽었네 ...”등 별소리가 다 들리고 있어도 이는 주민들이 알 바는 아니지만 이대로 두었다간 자손대대로 이 꼴을 보여줘야 할 형국입니다
존경하는 법사위원장님
조합장이 이 공사를 완공하든 조합을 파산시켜서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대신집행을 하든 이 공사는 빨리 완공되어야 합니다
태풍때만 물난리 등 큰일도 아닌 그러나 해결해야만 하는 별의별 걱정거리로 살아가는 우리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은 방치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집단행동이라도 마다않고 이 일을 해결해야할 한계에 다다른 저희들입니다
특혜는 아니더라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같은 시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찿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공사의 지연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자의 처벌도 반드시 수반 돨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공사하느라 먼지 나고 소음 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공사가 멈춰서 완공의 보장이 없는 미래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 도로가 파혜쳐지 교통사고가 비산분진이 발생해도 조합의 도산으로 11년째 도로포장도 못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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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의 요지
1.공사를 완공토록 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못한 사람들이 공사를 완공하리라고 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조합이나 행정관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2.20년이나 방치한 사람들에 대한 위법여부를 조사해서 처벌하여 주십시오
3.공사를 진행할 자금도 없다는 무책임한 조합이 책임을 지게 되는 현 상항에 대서 지금부터라도 해당부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주체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해당사고 발생 시 행정관청은 당연히 조합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지만 사실상 책임불능의 상황을 분명히 고지하고 국민안전을 소홀히 하거나 태만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끝으로 우리 진장 명촌지구 및 해당생활권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의 그간 말하지 못했던 간곡한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고 보기도 좋은, 생활도 편리한 우리 울산북구의 명촌,진장지구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 부서나 정부 행정 전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우리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지역주민 서명 연명부 616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