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소방본부는 헬기 2대를 보유하고 있다. 한 해 보험료만 10억 원 남짓이다. 2015년 인천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사이트인 나라장터에서 보험료 입찰을 진행했다. 이 입찰에 응찰한 보험사는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3곳이다. 3개 보험사의 투찰 가격은 모두 9억 5375만 원으로, 1원 단위까지 같았다. 인천시가 입찰공고를 내며 추산한 기초예산의 93%가 넘는 금액이었다.
인천시는 이 입찰을 유찰하고 보름 뒤 재공고를 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응찰한 보험사는 DB, 메리츠, 삼성 3곳 보험사였다.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천만 원 정도 낮췄다. 하지만 역시 3개의 보험사들이 써낸 보험료는 9억4478만6000원으로 동일했다.
인천시는 2번의 유찰 끝에 결국 입찰을 포기하고 메리츠화재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계약 금액은 재공고 입찰 때 보험사가 투찰한 금액(9억4478만6000원) 그대로였다. 전해년도 보험기간이 이미 만료돼 계약이 급한 상황이었다. 공개입찰은 무의미했다. 인천시는 가격 선택권도, 세금 절감의 기회도 잃은 셈이다.
부르는 게 값, 관용헬기 보험료 12년간 1,000억 원
소방청, 경찰청, 산림청 등이 보유한 국내 관용헬기는 100여 대다. 대당 도입비용이 수백 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은 필수다. 매년 관용헬기 보험의 보험료로 지출되는 국가 예산은 100억 원이 넘는다.
뉴스타파는 나라장터에서 최종 낙찰이 이뤄진 헬기 및 항공보험 입찰 기록을 전수조사했다. 2007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총 184건의 보험계약이 나라장터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보험사가 낙찰받은 계약금액은 총 1,000억 원에 이르렀다.
이 금액은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계약이 이뤄진 사례만 추린 것이다. 인천시의 사례 같이 유찰 후 수의계약을 맺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같은 계약까지 포함하면 실제 보험사가 관용헬기 보험 계약으로 받은 액수는 더 늘어난다. 업계가 추정하는 연간 관용헬기 보험시장 규모는 130억 원 수준이다.
매번 보험사들이 같은 투찰금액을 써내다보니 낙찰률은 90%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 전체 낙찰률의 평균은 94.4%다. 사실상 공개 입찰의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입찰에 1원까지 같은 금액 써내는 보험사들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배경에는 손해보험사들의 노골적인 짬짜미가 있다. 헬기 보험에 입찰하는 손해보험사는 국내 모두 11개. 연례적인 입찰 공고가 나오면 보험사들은 3개의 컨소시엄으로 이합집산한다. 그리고 각 컨소시엄의 간사를 뽑기를 통해 결정한다. 간사사가 되면 실질적인 보험 업무를 담당하며 보험 계약의 가장 큰 지분을 챙긴다. 2015년 인천시 입찰의 경우, 응찰자인 3개 보험사가 각각 컨소시엄의 간사사들이다. 3개의 컨소시엄은 항상 같은 금액을 써서 입찰에 응한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보험사들은 뽑기에 떨어져도 손해볼 일이 없다. 해당 컨소시엄이 낙찰을 받으면 간사사는 컨소시엄에 소속된 보험사들에게 지분을 나눠준다. 계약에 기여가 없어도 마찬가지다. 드문 확률로 보험기간에 사고가 발생하면 지분에 따라 보험금을 분담하게 된다.
보험사들의 짬짜미, 그 배경은?
관용헬기 보험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보험과 보험료 산출 방법이 다르다. 원본 기사 보기:혁신(화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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